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의 외부 감사인으로 대현회계법인을 선임 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.
■ 외부감사인 : 대현회계법인
■ 선 임 기 간 : 2018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(3개년)
■ 근 거 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
2018년 04월 25일
(주)진도 대표이사
임영준(직인생략)